[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별활동 시간도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실시해야 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농어촌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14일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맞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특별활동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보다 구체화시켰다.
다만 생후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특별활동을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해당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11월 현재 2326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부터 매년 150개소씩 확충된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도 실시된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결격 사유 기간이 지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은 더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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