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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저축銀 인수 가시화…‘대부업 고객정보’ 공유 논란
은행·카드사 등 CB 접근 차단
제도권 금융사 “불공정경쟁”반발
금융위 “불법사금융 활개 우려”


저축은행 인수를 계기로 일부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회사 편입이 예고되면서 대부업 고객의 금융정보(개인신용정보ㆍCB) 공유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지 않는 CB를 자사 저축은행 영업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장기 과제로 대부업 CB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는 당장 ‘불공정 경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시화하면서 대부업 CB 공유 주장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전반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 CB는 본인이 대출 정보조회를 요청할 때마다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 이용자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의 접근을 차단해놓은 것이다. 반면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CB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심사 때 해당 고객의 신용등급 등 금융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대부업체 2~3곳에서 돈을 빌려 연체한 다중채무자여도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금융회사 간 고객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시장에서 대부업체에 고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논란은 더 커진다. 저축은행을 겸영하는 만큼 감독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어떤 식으로든 대부업 CB를 공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 CB를 다른 금융회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고객이라도 돈을 확실히 갚는다는 이력만 있으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대부업 CB 공유로 혜택을 보는 대부업 이용자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계와 고객층이 유사한 저축은행업계의 요구는 절실하다.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대부업 CB를 공유하게 될 경우 대부업 이용자가 대거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CB 공유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 대출을 가로막는 잣대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대부업 CB를 공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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