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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캐피털 보험대리점 투자…‘보험업 vs 중개업’ 의견 대립
보험대리점은 보험업종인지, 아니면 단순 중개업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에 투자했는데, 관련법에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GA인 인카인슈는 지난 8월 벤처캐피털인 한화인베스트먼트와 두산그룹 계열의 네오플럭스로부터 총 6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벤처캐피털 자금을 유치한 것은 GA 업계 최초다.

그러나 벤처캐피털 운영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은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업이라기보다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와 인카인슈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수익 확보 차원에서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인카인슈에 우회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계 내 판매채널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는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보험영업이 주 업무라는 점에서 보험업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많은 GA가 벤처기금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관련법상 투자제한업종 규정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카인슈의 경우 2008년 장기보험 비교견적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보험업임에도 자금을 유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을 보험업으로 보느냐, 중개업으로 보느냐에 대해 법무법인마다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결국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인카인슈의 투자유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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