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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건설 · 물류도 ‘손톱밑 가시’ 뽑는다
규제 존치여부 · 개선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ㆍ물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의 존치 여부를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조직학회에 건설ㆍ물류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이 분야에 대한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 연구 대상은 ▷건축설계 ▷정보통신 공사 설계 및 감리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등이다. 한국조직학회는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시장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사례를 살펴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안을 확정, 내년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불황을 겪고 잇는 건설업이나 해운ㆍ항만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당업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나 주택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등 건축설계에 적용되는 규제가 가뜩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업의 설비 및 설계, 감리 자격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감사원으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자 국토부는 정보통신기술사, 전기전문가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매년 경쟁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정해 연말에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을 비롯해 ▷화장품 병행수입자의 품질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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