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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절반 “중소기업 조세제도 활용 어려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체를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현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활용 부진 24.0%, 미활용 및 활용 여부 모름 38.0%)이 조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33.7%)’, ‘내용 복잡(29.7%)’, ‘적용 대상 제외(25.3%)’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편의 제고(24.0%)’ 등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지원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는 ‘사업안정지원’을 꼽았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39.3%)’가 1위를 차지했다.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 등의 조세제도 지원 확대보다 사업안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그만큼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ㆍ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세금감소가 있어야 효과적인 투자촉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라고 응답한 기업도 많았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신뢰도’와 ‘국세행정 만족도’에 절반가량의 기업이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종사자 수가 적고 업력이 짧을수록 신뢰도나 만족도가 낮게 조사됐다.

국세행정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으로는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이 지목됐다.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연발급ㆍ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58.3%)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일(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이 너무 짧으며, 시행착오로 인한 단순 누락 등의 실수가 용인되지 않아 사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 등이 꼽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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