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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첫 적용 ‘동의의결’ 운명의 한주
공정위 금주내 해결방안 결정
금전적 피해구제 포함엔 이견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해결 방안이 결정된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포털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동의의결로 마무리할 경우 국내 최초로 업계와 규제 당국이 상호 협력해 개선 방안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를 거친 후 국내 최초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던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양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공정위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에 금전적 피해구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인터넷 업계는 “금전적 피해구제보다는 포털 사업자가 시장을 원상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동의의결제가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이 최근 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실제로 양사는 최근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검색을 구분하는 등 시장 원상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해외 IT업계에서 동의의결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포털 사업자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 총 28건 중 17건이 동의의결로 종료될 정도로, 동의의결제도 활용이 높다. 선진국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경쟁당국이 증거를 모아 제재하고, 법원에서 승소하기 까지 3~4년이 걸리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추세다. 특히 IT처럼 급변하는 산업의 경우 경쟁당국이 승소한다해도 중지명령이 효력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의결을 통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동의의결을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해가려는 업계의 꼼수’라는 우려의 시선도 많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례가 국내에서 최초로 동의의결을 수용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칫 부담을 느낀 공정위가 동의의결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포함할 경우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평가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동의의결제도가 여론의 눈치 때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져 시작도 하기 전에 사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동의명령에 금전적 피해구제 방안을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동의의결 절차가 금전적 피해구제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업체들은 소송을 이끌어 과징금을 감액받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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