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사대상 기업은 사안에 대한 경제적 분석 의견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때 원자료와 의견서 작성자의 연구목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분석 의견서는 피심 기업 혹은 공정위 조사부서 심사관이 심결 과정에서 위반 사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새 고시는 심사관이나 피심의 기업이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할 때 자료의 출처와 분석방법론, 결과 검증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의견서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자료와 전자파일, 작성자의 연구실적 등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자의 과거 5년간 연구목록 등도 제출해야 한다. 피심 기업측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연구자가 과거 몇년전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치중해 과거 자신의 의견과 정반대 견해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의견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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