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2년이상 노후된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식이 12년~15년인 차량을 소유한 건보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15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보험료 부과점수 인하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혜택을 받게될 차량은 약 140만대로 차량 소유주는 월 평균 400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9년이상 자동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보험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직장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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