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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사태’명예 회복…신상훈 前사장 금융계 복귀 주목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신상훈<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융계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유죄였다. 고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형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금융관련법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형법상 취업 제한은 금고형 이상이다. 신 전 사장은 형법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금융회사 취업의 길이 열렸다.

신 전 사장은 “사실상 무죄 선고와 마찬가지여서 명예는 회복된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조금 더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활동하는 데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취업으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 중 2억6100만원 횡령 혐의만 받아들였다.

이백순 전 행장은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의 이런 비리 사태를 부르는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제 신한사태 종지부의 키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넘어갔다.

한 회장은 “라응찬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을 조만간 만날 생각”이라면서 “2심 선고를 계기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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