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이번에 개설되는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에서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거부 의사를 등록했음에도 광고성 전화가 오면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하면 안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정착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품 구매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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