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앞으로 조달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기업들이 국세청과 조달청에 별도로 등록하던 이중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정부 3.0 과제로 추진해온 조달기업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기업은 국세청의 ‘e-세로 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매월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에서는 이를 도달가격 협상 등에 활용해 왔다.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납품실적증명과 가격협상 기초자료를 비롯해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의 납품실적 확인, 다수공급자계약 협상기준가격작성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기업 입장에서는 매월 반복적으로 국세청에 등록내용을 다시 내려받아 조달청 시스템에 또 다시 등재하는 이중 업무부담이 있었고, 조달청 입장에서도 기업이 내려받은 자료의 수정 가능성 등 진위여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시스템 협업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슬로건으로 추진해온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적극 확대해 왔으며, 기업 동의하 국세청에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자료를 조달청이 직접 전산 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양 기관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동의절차만으로 조달청에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설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조달청 입장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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