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2002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돼 10년 이상 지난 지역으로 2007~2011년 난곡로 확장공사가 완료되고 2010년부터 신림~봉천터널 건설이 진행되는 등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해 기존 계획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이번 안건에서는 도로변 건축물 높이계획을 60m에서 70m로 상향했고,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지침에 맞춰 기존 최대 600%에서 630%로 변경했다. 동측의 금천경찰서 부지와 신림동 1485-1번지 일대 대규모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도로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 용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재정비된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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