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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국 진입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항공기가 처음으로 정부의 ‘제작인증’을 받아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국가에 진입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최근 개발한 민간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의 제작을 허가하는 ‘제작인증'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3차례의 품질시스템 평가를 통해 KAI가 관련 기준에 맞게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시험용 민간 항공기가 개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부 인증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라온은 최대 이륙중량 1633㎏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 최대 속도 389km/h,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다. 1회 연료 주입으로 일본 전지역, 대만 및 중국 내력까지 비행할 수 있다. 지난 3월 구조ㆍ강도ㆍ성능 등이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됐다는 ‘형식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제작인증까지 받아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해졌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민간 항공기와 관련부품을 국산화해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 3월말 기준 국내 등록 민간 항공기 총 599대로 전량 해외수입됐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국내 최초의 국산 민간항공기 제작인증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하기 위한 항공기 제작증명서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이번 인증 과정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체결하기 위한 기술 검증도 마무리 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미국 연방항공청 본부를 방문해 양국 간의 항공안전협정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연말까지 항공안전협정이 확대체결 되면, 대미 수출 기반이 조성돼 우리 브랜드 항공기의 해외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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