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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도 항공기 제작국 진입…첫 민간항공기 제작 인증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 항공기가 처음으로 정부의 ‘제작 인증’을 받아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국가에 진입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최근 개발한 민간 4인승 항공기(KC-100, 나라온)의 제작을 허가하는 ‘제작 인증’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3차례의 품질 시스템 평가를 통해 KAI가 관련 기준에 맞게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 관리 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시험용 민간 항공기가 개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부 인증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라온은 최대 이륙 중량 1633㎏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 최대 속도 389㎞/h, 최대 비행거리는 1850㎞다. 1회 연료 주입으로 일본 전 지역, 대만 및 중국 내륙까지 비행할 수 있다. 지난 3월 구조ㆍ강도ㆍ성능 등이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됐다는 ‘형식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제작 인증까지 받아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해졌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민간 항공기와 관련 부품을 국산화해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 3월 말 기준 국내 등록 민간 항공기는 총 599대로, 전량 해외 수입됐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최초의 국산 민간 항공기 제작 인증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하기 위한 항공기 제작증명서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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