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기술투자를 받은 액수만큼 투자금을 지급하는 ‘엔젤펀드’를 악용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벤처기업 대표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 등 벤처기업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했다.
B(51)씨 등 브로커 2명도 구속기소했고 C(51)씨 등 벤처기업 대표 5명과 브로커D(46)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사채업자에게 빌린 3억원을 기술 투자받은 것처럼 속이고 납입해 한국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A씨 회사 주식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지난해 10월 D씨와 공모, 같은 수법으로 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국엔젤투자 매칭펀드’는 지난해 2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성된 1조원대의 펀드에서 일부를 출자해 만든 펀드다.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액만큼을 지원하는데, 업계에서는이를 ‘엔젤투자’라고 부른다.
이번에 적발된 9개 벤처사와 3명의 브로커는 같은 수법으로 엔젤매칭펀드 13억8500만원, 중소기업청 보조금 3억5000만원 등 모두 1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기관에 엔젤투자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문 브로커들이 엔젤투자를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의 현실을 이용해 범행 방법을 전수하고 투자금 일부를 대가로 받은 최초 사례”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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