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경남은행의 새 주인으로 BS금융(주력 계열사 부산은행)이 낙점됐다. 광주은행은 JB금융(전북은행)이 인수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께 최종 인수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다만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놓고 울산ㆍ경남 지역의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매각 완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에 각각 BS금융, JB금융을 선정했다.
공자위 공동위원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단계 하나 하나에서 법적ㆍ정치적 쟁점이 제기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난항이 거듭됐다”면서 “결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은 ‘최고 입찰가’를 써내 상대를 압도했다. 최고가 입찰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온 방침이다. BS금융이 제시한 인수 금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경은사랑컨소시엄과 IBK기업은행보다 20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자위는 경남은행 매각 차순위 협상자로는 IBK기업은행을 선정했다.
광주은행도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JB금융에게 돌아갔다. JB금융과 함께 광주은행 본입찰에 참여한 신한금융과 BS금융은 3000억원대의 가격을 써낸 반면 JB금융은 약 4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역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매각 완료까지 넘어야할 산은 여전히 많다.
우선 경남은행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광주은행의 헐값 매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경남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부산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경남은행 사수를 위한 총파업 결의 진군대회’를 열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지방은행을 박근혜 정부가 없애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경남 지역 향토은행으로 출발한 만큼 다시 지역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최고 입찰가가 순자산(자기자본)을 인정한 장부가(7759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향후 논란 거리로 남을 수 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헐값 매각에 따른 우리금융 이사회의 배임 우려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7000억원대의 법인세 면제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경남 지역 국회의원의 저지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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