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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없던 일로…종교인 과세도 보류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의 의도에서 후퇴한 항목도 다수다.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종교인 과세 도입은 미뤄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세수 증대 효과는 3700억원이다. 국회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지면서 당초 정부 제출안 대비로는 세수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안에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종교인 과세는 계류상태로 머물게 됐다. 원칙적으로 과세할 방침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과세시기나 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발이 많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조정이 있었다.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300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은 25%로 정부안 30% 대비 축소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13만2000명으로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나고, 추가 세수 효과는 4700억원으로 추정됐다.

양도차익의 최고 60%까지 내야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10년 만에 폐지됐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주택을 팔때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신설된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사업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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