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K씨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두 번째 사업에서도 실패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안게 되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5년 동안 지방을 떠돌며 단순 노동으로 빚에 쫓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카드대금 및 지인에게 빌린 채무 등을 포괄하여 탕감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총 채무금액 1억원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25만원에 5년 동안 변제(담보채무제외)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K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계약직, 일용직, 시급직도 가능)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워크아웃 등 많은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http://blog.naver.com/ravescreen)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6622)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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