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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검 서부지청, 한의사 고용 ‘사무장병원’…3명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8일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요양병원(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3억2000만원 상당의 환자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가중법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한의사 병원장 A(31) 씨와 사무장 B(38)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급식업체 운영자 C(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한의사 병원장 A 씨 등 3명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구시 달성군에서 200병상 규모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 사무장이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급식업체 운영자 C 씨에게 위탁한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 3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요양병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3억9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금융기관 3곳에서 17억5000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검찰이 향후에도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계에 만연한 위법ㆍ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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