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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조현준 사장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조세포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여년 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원의 이익배당을 하는 수법으로 500억원의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청산하거나 조 회장 개인 차명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준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단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200억원이 넘는 조세포탈 범죄의 기본형은 5~9년,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는 5~8년이다. 모두 중죄에 해당된다.

한편 현대그룹 계열사의 하청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황두연(51) ISMG코리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황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현대상선의 미국내 물류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비용 부풀리기’ 수법으로 333만3195달러(약 38억3550만원)의 자금을 횡령해 카지노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이 회사 직원인 것 처럼 가장해 월급을 입금한 뒤 가로채는 방식으로 16억 9403만 여원을, 허위ㆍ가장 거래의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46억3848만 여원을 횡령해 카지노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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