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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후 경쟁사 옮긴 임원 1년간 업무금지”
퇴직 후 경쟁사로 옮긴 건설사 임원에 대해 법원이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해 당분간 관련 업무를 보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 A 사가 전직 임원 C 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A 사에서 17년 가까이 근무하며 상무보에 오른 C 씨는 지난해 9월 회사와 경업금지 약정을 맺고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하지만 C 씨는 불과 한 달 만에 경쟁사인 B 사로 옮겨 임원이 됐고, 이에 A 사는 C 씨가 약정을 위반한 데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내부 경영정보까지 유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C 씨가 퇴직 후 1년이 되는 올해 9월까지 B 사에서 플랜트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하루 300만원씩 A 사 측에 내야 한다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사가 C 씨에 대해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해 경업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C 씨가 계속 B 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강제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C 씨가 A 사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파일을 개인 e-메일로 송부해 회사 외부로 반출해 A 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출한 내부 경영정보를 B 사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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