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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여아 2명 성폭행 대학원생 징역 13년 선고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0대 여자 어린이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0)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B(13) 양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55분께 서울 광진구 한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C(10) 양을 발견,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2회 이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0일 사이에 두 차례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0세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충격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02년에도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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