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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군표 전 국세청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6일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무비리를 근절해야 할 책무와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며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한 점을 몰수하고 3억1860만원을 추징했다. 전 전 청장은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허씨와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89만원)를, 같은해 10월에는 프랭크 뮬러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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