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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동산시장 온기 확산에 초당적 협력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의 큰 그림이 2단계로 접어든 느낌이다. 1단계는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에 중점이 두어졌다. 정부가 꺼내든 2단계 카드는 재건축시장 부활이다. 어렵게 살려낸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타오르게 해 부동산 가격의 상향 안정세와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소형 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이 폭등하던 2006년 투기억제 차원에서 도입됐다. ‘반시장적 규제’, ‘세금 폭탄’으로 불리며 재건축 시장 침체의 요인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에 폐지키로 한 것은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적절한 선택이라 보인다.

이번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입지규제최소 지구 도입이다. 도심의 쇠퇴한 지역을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다만 가시적 효과가 드러날 시범지구가 예시되지 않은 게 아쉽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서민대책은 별로 없고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일부 부작용 때문에 좌고우면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우리 국민의 가계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소비도 늘고 내수 진작도 가능하다. 가구, 운송, 중개업 등 연관산업만 20여종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체감경기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향후 문제는 국회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래 심리를 북돋웠기 때문이다. 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두고 과거처럼 정치 현안과 연계해 법안 통과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정책 실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차제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금융회사 자율 판단에 맡겨 운영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LTV-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비싼 이자를 내고 받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권으로 돌릴 여력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가계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규제완화 시대에 걸맞은 발상의 전환과 유연한 접근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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