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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 노동미사일 발사하면 다른 도발도 병행…예민하게 주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6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과거 2차례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마다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있었다며 북한의 추후 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북한은 26일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께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각 1발씩 모두 2발을 발사했다”며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650㎞ 가량 날아갔으며, 고도 160㎞ 이상으로 최고속도 마하 7 이상을 기록하는 등 노동미사일의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4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006년에는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10월에 1차 핵실험을 했으며, 2009년에는 노동미사일 발사 전인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일정한 다른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 만큼 유관부처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제재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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