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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가계 부채!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자!

장기 경기침체로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혹은 사채 시장에서 대출 받아 생계비를 유지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과 연체율 상승으로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빠르게 늘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좌절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 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무법인에이디엘 국민행복나눔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전화상담(02-598-9020)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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