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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동(야한 동영상)과 성범죄, 그 깨진(?) 상관관계 공식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흔히 야한 동영상(pornography) 시청이 성범죄를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생각은 실제 어린 여성이 출연하는 야한 동영상은 물론이거니와, 어린 여성으로 ‘보이는’ 성인이 출연한 야한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까지 규제하는 한국식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야한 동영상 자체가 성범죄를 부추길까. 오히려 야한 동영상이 성범죄를 감소시킨다면 어떨까.

한국에서는 야한 동영상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고 믿는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수감자의 9.1%가 하루 1차례 이상 성인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일반인 대상 조사치(3%)의 3배 이상이라고 돼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음란물 이용실태를 보면 1일 단위의 사용빈도는 성범죄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며 “아동음란물과 폭력음란물 감상은 성범죄의 전조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연구결과는 달랐다.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의 안토니 다마토 교수가 지난 2006년 작성한 ‘포르노가 늘수록 강간이 감소한다’(PORN UP, RAPE DOWN)는 보고서에 따르면 야한 동영상이 허용된 이래 미국의 성범죄는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80년에는 1000명당 2.7명이던 성폭행 희생자는 2004년 1000명당 0.4명까지 줄어들었다.

물론 형사사법체계의 강화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다마토 교수는 주로 야한 동영상의 확산에 기여하는 인터넷 배급과 강간률이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장 적었던 4개주(켄터키ㆍ미네소타ㆍ웨스트 버지니아ㆍ아칸소)에선 강간률이 53% 가량 증가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던 콜로라도, 뉴저지, 워싱턴, 알라스카의 경우 강간률이 27% 감소했다.


다마토 교수는 야한 동영상을 보고 성적 욕구를 일부 해소한 사람은 굳이 나가서 성범죄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지며, 야한 동영상으로 성적인 자극을 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자극에 덜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향후 인터넷 사용량이 야한 동영상 시청과 동일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 논란거리가 됐다. 현재 미국은 실제 아동을 야한 동영상에 출연시켜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음란물을 규제하고 있지만, 성인이 출연하는 교복물이나 아동으로 보이는 주인공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탈리아의 SIAMS(the Italian Society of Andrology and Sexual Medicine)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도 야한 동영상과 성충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SIAMS가 성인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젊은 남성들은 10대 중반부터 보기 시작한 인터넷 야한 동영상 때문에 성욕 부진과 발기부전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자극적인 화면에 익숙해지면, 현실 관계에서 큰 자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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