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얻어맞아 다치고, 가해자 위해 위증하다 벌금까지” 기구한 사연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교회 내의 다툼 때문에 싸우다 얻어맞아 어깨를 다친 사람이 자신을 때린 사람을 감싸려 허위 증언을 하다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다.

지난 2010년 동작구의 한 교회에 다니던 A(40) 씨와 B(57) 씨는 교회 내부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시비를 하던 와중에 B 씨는 A 씨를 철제 의자로 내리쳤고, A 씨는 왼쪽 어깨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게 됐다. 화가 난 A 씨는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해 B 씨는 결국 기소됐다.

하지만 새 목사가 부임하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새로 온 목사는 교회 사람끼리 파를 나눠 싸우지 말고 화해하면 어떻겠냐고 중재했다. 단순 폭행사건들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깨를 다쳐 상해로 기소된 B 씨는 이대로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다.

B 씨는 이에 따라 A 씨 및 목격자들에게 “내가 때린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A 씨는 증언을 완전히 고칠 수 없었다. 잘못하면 무고죄에 걸릴 수 있었던 것이다. 거짓말을 하다 위증죄로 처벌받을까 우려하는 A 씨에게 B 씨는 “우리 변호사가 잘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말라”며 그를 설득했고 결국 A 씨는 “의자가 어깨를 스쳤다”고 진술을 바꿨다. 다른 목격자들 역시 “스쳤다”거나 “의자를 들었지만 내가 붙들어 때리진 못했다”는 등 B 씨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 등의 진술에 차이가 있었다. B 씨 역시 “때린 적은 없다”며 A 씨를 상대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주장만 하다가 결국 고소장의 정식 접수는 거부했다. 이 부분을 수상히 여긴 당국이 심문하자 결국 “사실은 의자로 맞은 게 맞다”는 자백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8일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증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등 위증한 증인들 여섯명에게는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위증 범죄는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위증을 한 증인이 적지 않아 결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 152조 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smstor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