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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펀드 투자자들 돈 떼이나…전교조 배상금 압류로 상환 차질
[헤럴드경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이 24일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지난 6ㆍ4 교육감 선거 때 모금한 선거펀드를 상환할 수 없게 됐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조 전 의원은 이날 ‘전교조 명단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전교조에 대한 개인 채무 때문에 제 선거를 돕기 위해 선의를 보인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금에 압류ㆍ추심을 신청해 선거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

그는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책임은 제가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넘어섰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27일 오후 선거펀드 투자자들에게 그동안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선거 때 ‘기분좋은 경기교육펀드’로 300여명으로부터 30억원 정도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이 쓴 선거비용은 법정 상한액(41억7300만원)에 육박하는 41억3300만원으로 지방선거 전국 최고액이다.

26.11%를 득표해 선관위가 인정하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면 8월 4일 원금에 이자를 붙여 펀드 참여자에게 돌려줄 계획이었지만 배상금 상환으로 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조 전 의원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법적 책임을 넘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금명간 명지대 교수직을 사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며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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