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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영업 불법신고 한번에 20건…올들어 157건 신고 전년비 3배↑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보험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들어 손보협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50건이 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형 법인대리점 등 보험영업 조직간 흑색선전이나 불법모집 신고 남발 등 경쟁업체 흠집내기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말 기준 손보협회내 설치된 모집질서 문란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건으로 집계됐다. 회계연도가변경되기 전 기준인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 접수된 신고건수(56건)보다 180% 급증한 수치다.

모집질서 위반 행위란, 특별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보험료 할인을 비롯해 승환계약, 모집 계약에 대한 경유처리, 보험료 대납처리 등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실적을 채우기 위한 보험료 대납처리는 물론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보험계약 실적을 경유 또는 매집하는가 하면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2002년 공정한 모집경쟁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 간 상호협정을 맺고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제재를 취하고 있다.

즉 보험사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 대리점의 모집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의 과태료나 벌금과는 별도로 보험사간 자율협약을 통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과 손보협회 양 기관은 공조 체제를 구축해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검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를 위해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선 강도높은 제재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쟁업체를 흠집내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여전히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특정 보험설계사 및 특정 보험대리점에서 경쟁업체를 흠집내기 위해 확실치 않은 내용을 신고하는 등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에 신고가 접수된 건 중 특정인 한 사람이 무려 한번에 20여건을 신고한 사례도 나왔다. 신고 내용은 모 대형 법인대리점이 특정 손보사의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가의 유모차를 지원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제재여부를 가리게 된다”며 “다만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해 신고를 남발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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