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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저축은행 다잡기…간판 시정명령 내리고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 특별검사 돌입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최근 저축은행업계에 대해 규제완화와 서민금융 중심 역할을 맡기는 등의 ‘당근’ 정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이번엔 ‘채찍’을 꺼내들었다. 저축은행 간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에 대해 첫 특별검사에 나선다. 서민금융이란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와 금융소비자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시중은행?’ 착각 일으키는 저축은행 간판 시정조치=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OK2, 페퍼, 예가람 등 4개 저축은행에게 10월말까지 주간판을 교체하라고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법(9조 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87개 저축은행 중 OK 등 4곳은 주간판에 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OK1,OK2,예가람 등 3곳은 주간판에 OK와 BANK 부분만 크고 두꺼운 대문자로 표기해 Saving이라는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더욱이 영어로 표시돼 BANK 글자만 보고 시중은행과 헷갈릴수 있다는 것이다. 페퍼 저축은행도 영어로 ’pepper’라고만 써 있어 저축은행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저축은행은 주간판에 반드시 한글로 ‘저축은행’ 명칭을 식별가능한 크기로 기재해야 한다. 주간판 외 소간판 및 추가문구를 통한 영어 명칭 사용은 무방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을 등기 명칭에만 적용할지 간판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한 결과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간판에도 관련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 특별검사=최근 저축은행업계 진출 이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검사도 진행한다. 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검사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직후 대부업체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면조사 형태로, 조만간 공문을 발송해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부분은 저축은행 인수 당시 제출한 이행상충방지계획의 이행 여부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 6월 가교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출범시켰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4월 가교저축은행을 인수, 웰컴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뀐 뒤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저축은행업계에 진출하면서 인수 후 5년 내 대부자산 40% 이상 축소와 15~2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당국과 약속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기간별 구체 계획을 요구하고 이행 정도를 점검할 방침이다. 인수조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 원칙에 따른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끌어들이거나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에 매각해 불법추심행위를 하는지도 검사대상이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ㆍ금융 정보 등을 대부업 영업에 불법적으로 활용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연내 표준신용평가시스템(CSS)도입 준비현황도 살핀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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