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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위와 충분한 논의 협의 거쳐 결정했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임 회장의 중징계 확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징계수위가 번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셈이다.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바로 확정됐다.

박 부원장보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자진사퇴를 뜻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당사자들이 더 잘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이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선 “당분간 제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운영될 것”이라며 “의결기구 등으로 성격을 바꿀지 여부는 여기서 밝힌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직답을 피했다.

“범죄수준에 육박하는 행위”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KB사태 관련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행장이 이미 주행위자 3인에 대해 고발했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자료요청이 오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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