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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머리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제한된다 - 금융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내국인이면서 외국인으로 가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차단된다.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금융투자회사는 반기에 한 번만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파생상품 자기매매 손실에 대한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ㆍ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로는 국내 투자자이지만 지분변동 보고의무 회피 등을 위해 외국인 기관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또한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증권·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 의무가 현재 반기에 2번에서 1번으로 완화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자진 폐지한 일부 단위업무를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5년 후에서 1년 후로 단축되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는 과도한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최대 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 내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채권 발행이나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발행 때 발행 예정액과 실제 발행액이 ±20% 범위 내에서 변경되면 효력 발생기간을 다시 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액과 발행액이 다르면 효력발생 기간을 재기산(3영업일)해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외 본점이 유동성 지원을 약속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은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이 면제되고,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4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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