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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난동행위 매년 급증…최근 5년간 38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1월,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는 승무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으로 인해 소란이 일었다. 수차례 경고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해당 승객은 승무원이 쏜 전기충격기를 맞고 나서야 제압되었고 착륙 직후 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난동행위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에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난동행위는 총 38건 발생했으며 2010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10건이 발생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난동행위 중 절반 이상인 20건이 승무원을 폭행한 경우였으며 승객 간 폭행이 12건,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협박한 경우가 6건이었다.

기내 난동행위가 발생하면 기내 승무원은 구두경고를 하고 정식으로 경고장을 제시하며 그래도 멈추지 않는 경우 난동자의 신체를 구금한다.

5년간 발생한 38건 중 30건은 승무원의 경고 후 종료됐지만 8건은 그렇지 않았다. 이중 1명은 이륙전이라 즉각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고, 1명은 전기충격기로 제압됐으며 3명은 포승줄, 2명은 수갑, 1명은 격리 구금됐다. 항공기가 착륙한 이후 난동행위가 경미했던 2명을 제외한 36명은 모두 공항 경찰대로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 2항에서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등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내 난동행위는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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