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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세월호 보험계약 “리베이트 등 불법거래 없었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해진해운에 대한 보험계약을 조사해 온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또는 보험료 할인 특혜 등 보험회사들과의 불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 간에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강도높은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나,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적용 과정에서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등 3가지 개선사항을 발견, 코리안리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코리안리는 지난해 10월 해운조합과 선박보험에 대한 특약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종, 가액, 톤수, 선령, 보험조건 등에 의한 재보험자 협의요율(1.9309%)보다 할인된 요율(1.6509%)을 적용했다. 반면에 메리츠화재에는 1.9309%의 요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동일한 선박에 대해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해운조합법과 보험업법 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다”며 “향후 동일한 위험에 대해 출재사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리안리의 위임전결 규정과 업무매뉴얼에 선주배상책임과 여객공제의 요율산출, 인수업무가 빠져 있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요율할인 또는 할증과 관련 업무 매뉴얼과 위임절결규정상의 할인·할증 범위가 달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코리안리의 매뉴얼상에는 비계량요소에 의한 할인·할증 범위가 30% 이내지만 위임전결 규정에는 임원 결재시 50%초과 범위까지 할인·할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업무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세월호의 선박보험 규모는 메리츠화재 77억원, 해운조합 36억이며 코리안리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중 53.7%(61억원)를 인수했다.

kyk74@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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