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지급
여성고용 확대·시간선택제 활성화 어떻게…
보육지원 확대…경력단절 방지
직장어린이집 인센티브 강화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16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키로 했지만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과 연금액이 산정된다.

또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4888명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창구 직원, 영화관 고객서비스 등을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정하고 소관 부처가 전담해 연내 3000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을 포함해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질적ㆍ양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한다. 또 내년 3월부터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인근 주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하는 등의 내용을담은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257개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창출의 성과를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