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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 “임영록 전 KB회장 중징계 소신대로 했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임영록 전 KB회장 중징계와 관련, 외부의 입김 없이 소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사태의 원인에 대해 “지배구조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 그 밖의 지배구조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상적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금융지주사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는 일부 손볼 데가 있지만, 글로벌스탠더드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며 “이에 대해 이사회나 주총에서 내부 승계프로그램 등을 촘촘히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각 금융기관에서 내규에 반영했는지, 이를 잘못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KB사태 제재 결정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며,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융위원회 전원 의결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이지만,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나 정치권 인사 등과 상의하는 등 외부 입김은 없었다고 했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서는 ”KB금융의 경영안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가 진행되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대해 “노사정이 아닌 노사의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혜택이 중산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체거래소 개설 허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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