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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단기매매차익 환수율 최근 5년 동안 13.7%에 불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5년 동안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통한 환수율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해 통보한 금액 1641억원 중 225억원(13.7%)만이 환수됐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면서 얻은 차익을 미공개정보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통보금액 1641억원 중 미환수 금액은 615억원, 확인불가금액은 801억원으로 조사됐다. 미환수금액은 발행회사가 반환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촉구 중이거나 발행회사와 반환의무자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발생하며, 확인불가금액은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됐을 때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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