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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硏 “서민주택정책, 英방식 도입 검토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도입을 검토해 주택정책ㆍ주택금융정책ㆍ주택금융공급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영국 서민지원 주택금융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소득지원제도, 공공임대주택의 구입권 부여, 지분공유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9세기부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국책과제로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영국 가계의 자가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서민지원 주택공급은 1970년대까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서민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카운슬 하우징(Council Housing) 제도에 의해 이뤄졌으나 1970년대부턴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가 서민지원 주택공급의 주된 기관으로 발전했다.


1980년 주택공급법에 의해 임차인이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 저비용 주택소유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이 활성화됐다.

저소득층의 주택소유를 지원하는 정책으론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소득지원제도 ▷공공임대주택의 구입권 부여 ▷지분공유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현금유인제도 등이 있다.

영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전통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서민층의 주택구입과 침체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기존의 서민층 지원제도를 개선한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제도를 2013년에 한시 도입한 바 있다.

지분대출은 기존의 퍼스트 바이(First Buy) 프로그램을 개선한 제도로 2013년 4월부터 3년간 한시 시행하며 영국 정부는 2016년까지 3년간에 35억 파운드 자금으로 7만5000 가구의 신규주택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금융보증은 기존의 뉴 바이(New Buy)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2014년 1월부터 3년간 한시 시행하며 은행, 주택금융조합 등 대출금융회사가 취급하기 어려운 LTV(주택담도대출비율) 8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한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는 서민지원 주택금융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지원 주택금융을 총괄해 지원ㆍ관리하며 은행권은 서민지원 주택금융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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