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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 혜택 받았다면…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 받게 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A 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 숙모에게 본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의 숙모는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해외에 있는 A 씨에게 보내줬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은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 A 씨에게 환수고지를 했다.

A 씨는 건보공단의 처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 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급여정지 기간(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다. 이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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