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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근무하고…시간 선택해 자유롭게 근무하는 ‘한국고용정보원’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정보원 직원 A 씨는 이제 첫 돌이 지난 딸 아이 육아와 자신의 업무 사이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육아휴직을 내자니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생길 테고, 계속 회사를 다니자니 어린 딸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다. 이런 A 씨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다.

고용정보원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것.

A 씨는 최근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A 씨는 “육아와 회사 사이에서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했는데, 마침 재택근무제가 생겨 혜택을 보게 됐다”며 “집에서 근무하며 짬짬이 아이도 돌볼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5일 충북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업무 효율 저하를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와 시차근무제같이 직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정보원은 다양한 유연근무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올 봄부터 노사가 함께 참여한 일가(家)양득TF팀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5일 및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요일별로 직원 편의에 맞게 업무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월・금형은 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화, 수, 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한다.

학업형은 주중 하루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

시차근무제는 기존의 ‘오전9시~오후 6시’ 시간대 외에 ‘오전 7시30분~오후 4시30분’, ‘오전8시30분~오후5시30분’, ‘오전 10시30분~오후7시30분’ 등 직원들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육아나 가족의 간병 등이 필요한 직원이 회사에 나오는 대신에 집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다.

원격근무제는 외부 출장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나 고용정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유연근무제는 직원이 자기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에게 맞는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고용정보원을 ‘신바람 나고 일 잘하는 일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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