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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리‘ 짬짬이’영업…당국은 뒷짐만
국내 재보험산업 이대로 좋은가
수재보험료 70% 독과점 지위
업계내 밀어주기식 영업 고착
비싼 보험료탓 가입자 피해도

“규제 강화땐 보험사 영업 지장”
당국 편법의혹 불구 속수무책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국내 유일의 토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국내 보험사간 사실상의 ‘짬짬이’ 영업으로 의심되는 폐단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재보험시장 내 코리안리가 독과점적 영업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유로 밀어주기식 영업행태 등을 강력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5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일반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내는 수재보험료의 70%가량을 차지할만큼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국내 재보험시장은 뮤니크리를 비롯해 스위스리 등 해외 재보험사업자들이 영업 중인 만큼 완벽한 독점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코리안리가 이처럼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하는 것은 ‘영업상의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해외 재보험사 관계자는 “재보험시장내 이른바 ‘잰틀맨비즈니스’란 영업방식이 공공연하게 성행한다”며 “이점이 재보험시장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코리안리가 영업상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잰틀맨비즈니스란, 일반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손해율이 높거나 낮은 계약을 함께 몰아주며 적정한 이윤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일반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해 손실이 나면 이를 인수한 재보험사도 손해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재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손해율이 양호한 보험물량을 몰아주는 행태를 말한다. 즉 재보험사업자간 요율경쟁을 붙이지 않고 특정 재보험사에 물량을 밀어주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보험사들은 매출부담으로 손해율이 높은 불량계약도 인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 만큼 위험이 높은 계약은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데 수익성을 중시하는 해외 재보험사들은 인수를 꺼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코리안리는 재보험을 거의 인수해 줘 영업이 가능해진다”며 “대신 위험이 적어 손해율이 양호한 우량계약 건을 일반보험사들로부터 지원받아 손익을 맞추거나 이익을 남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사실상의 ‘짬짬이’ 영업행태로, 상호간 밀어주기식 영업이 성행한다는 얘기다.

실제 코리안리의 당기순익은 2012년 1383억원에서 지난해 1288억원을 거둬들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775억원을 올리는 등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재보험시장내 밀어주기식 영업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결국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게되고 이는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큰 담보력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적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위험률을 산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통계부족 등으로 요율 산출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수십년간 통계를 집적해온 코리안리로부터 요율을 구득해야 영업이 가능한 실정이라 편법을 이용한 상호간 밀어주기식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보험 거래 시 밀어주기식 영업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반 보험사의 자사 위험률 산출 능력이 없기때문에 재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일반 보험사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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