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 식품영양과 김영성 교수, 전)한국식품영양학회 부회장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했지만, 여전히 식품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에 66.6%까지 올랐지만 국민의 33%는 여전히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불안을 많이 느낄 정도로 한국은 먹거리 파동이 참 많은 나라다. 파동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퍼져 주위에 그 영향이 미치는 일이라고 정의돼 있다. 먹거리 파동은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먹거리를 접해야 한다. 살기 위해 먹다는 것은 진지한 일이다. 밥 먹는 일이 ‘진지 드시는 일’이 되는 까닭은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먹거리 파동은 단순한 파동을 넘어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요 몇 년 사이 일어난 사건만 꼽아봐도 중국산 납 꽃게, 기생충 알 김치,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함유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이 줄이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사회적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최근에도 식중독균이 들어있는 유기농 웨하스, 불량원료를 재활용한 시리얼, 농약 바나나 사건에 이어서 유명 죽 업체에서 사용한 맵쌀가루가 세균 수 초과 검출로 전량 회수 조치되는 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은 식품 산업 종사자들의 안이한 인식이 여전함을 방증한다.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으며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매일 먹는 먹거리가 반생명적 요소들로 오염되어서 죽음의 밥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입식품의 범람과 가공식품의 사용으로 우리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 그만큼 식품산업 종사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사명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식품위생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동종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식범죄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사범의 재범률이 1995년 25.3%, 2000년 25.1%, 2005년 22.7%, 2010년 24.2% 등으로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식품을 만들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범률이 좀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식품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박탈과 함께 불량식품 제조에 사용한 기구ㆍ원료 몰수 등 범죄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상 형량 상한제로 돼 있는 불량식품 처벌조항을 살인ㆍ강간ㆍ강도 등 일부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형량제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의 의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국민들이 철저히 외면해 도산에 이를 정도의 위기를 안겨줘야 다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잇속을 챙기는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