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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화재보험료 단독ㆍ연립주택 7% 내린다…아파트는 동일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내년부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화재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되는 반면 연구실과 창고 등 주택 부속건물의 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아파트는 화재보험료가 전년과 동일하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위험률을 검증해 신고한 ‘화재보험의 참조위험률 재산출 건’을 수리했다.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재물손해담보와 배상책임담보로 구분된다. 재물손해는 화재손해, 붕괴ㆍ침강ㆍ사태손해, 풍수ㆍ지진손해 등을 담보한다. 배상책임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참조위험률(손해율 또는 위험손해율)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보험개발원이 재산출한 참조위험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재조정하며, 변동폭도 참조위험률 수준에서 결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보험개발원의 재산출된 참조위험률을 토대로 각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재산출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화재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0.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화재보험료가 각각 6.9%, 7.7% 인하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택의 부속건물인 상가, 연구실, 창고 등에 대한 보험료는 1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장 내 연구실 및 부속 건물인 창고 등에서의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갱신 시 화재보험료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반 공장은 화재보험료가 4.7% 가량 인하될 전망이며, 오피스텔 및 식당가와 같은 사무실용 빌딩 등도 5.7% 가량 보험료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3년 화재보험료의 전체 규모는 1656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장이 737억3100만원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일반(461억3200만원)과 주택(457억6400만원)이 각각 27.9%, 27.6%를 차지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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