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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억 선박건조보험 해외로 샌다”…금융당국 통상마찰 우려 ‘눈치만’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지난 2년간 800억원의 선박건조보험료가 해외로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보험도 아니지만 법 체계의 미흡으로 제재도 불가능하다.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에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법 체계의 재정비를 요청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통상마찰을 우려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3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선박건조보험 시장의 규모는 2170억원이다. 이 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 진수, 시운전,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상ㆍ해외 위험을 담보해 건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준다. 보험가액은 선박의 예상가액으로 하며, 선주에게 인도되면 그 시점에서 보험계약이 완료된다.

문제는 국내 조선업계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대한 보험계약이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에 절반 가량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행 국내법상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역외보험이라고 한다”며 “선박건조보험의 경우 국내법 체계의 미흡으로 외국보험사로 보험계약의 절반 가량이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이 보험사가 아닌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체계의 부실에 따른 국부 유출 사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선박건조보험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 보험사와 계약이 이뤄지도록 해외 선주들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선박건조보험료의 40% 가량인 790억원이 해외보험사와 계약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에 법 재정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통상마찰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손보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현실성 없는 해외시장 개척을 외치기보다, 국내에서 새나가는 보험계약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면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잘못된 법을 재정비해 국내 기업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도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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