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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청사 건립에 민간자본 끌어들인다
[헤럴드경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정부가 공공청사 건립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를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민간 제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지방 세무서와 경찰서, 교도소 등 공공청사에도 BT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적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길고 복잡한 민간투자사업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또한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신규 도입 폐지로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민자 사업이 줄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사업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비용보전(CC) 방식 외에 여러 기법을 마련해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만 한정돼 있던 민자제도를 교육·복지서비스 분야 사업 운영 등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장 2조6000억원 규모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과 3조1000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재정 부담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새로운 방식을 찾고 절차도 줄여주는 등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확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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