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간편식ㆍ이유식 제조업체 17개소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간편식ㆍ이유식 제조업체 68개소를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편식은 가정 식사 대용식으로 바로 먹거나 간단한 조리를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며 이유식은 영ㆍ유아의 성장ㆍ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이다.
이번 단속은 간편식제조업체 35개소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ㆍ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개소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 2개소 ▷표시기준 위반 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개소 ▷기준ㆍ규격 위반 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 5개소 등이 적발됐다.
실제 경기도 소재 A음식점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이유식 18종 약 350개를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인근 식육가공업체로부터 표시사항이 없는 냉장 축산물(닭살)을 공급받아 죽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경북의 B 업체는 이유식 제품 겉포장의 유통기한을 4일 연장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결과 간편식 제조업체는 대부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부 소규모 이유식 제조업체는 위생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