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김기훈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보복ㆍ표적 수사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다.
경찰이 이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 유포자를 처벌한 경우는 많지만 SNS 업체 대표에 대해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아청법 제17조 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범죄’의 성격이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청법 제17조의 단서조항에는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전청 관계자는 “물론 조치를 취했는데 기술력이 부족했다면 단서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조치를 못했다가 아니라 안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실무자를 통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표로서 세세한 부분까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히 법에 나와 있지 않아 법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경고문이라든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법 조항은 페이스북(SNS)이나 유투브에 대해서도 ‘범죄현장지 관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표적ㆍ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각종 SNS를 비롯 인터넷 상에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다음카카오만 겨냥한 것은 노골적 표적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다음카카오는 ‘사이버사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감청영장 논란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직무유기”라며 “이번 수사는 검열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부터 시작됐으며 9월말부터 변호사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증거 분석과 진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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