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를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게 될 거라는 우려에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미분양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특히 올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6985가구로 지난해 12월 4만379가구에서 8.4%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최대를 기록했던 2009년 3월(16만5641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전달보다 4.3% 줄어든 1만8955가구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방 미분양 주택 역시 전달보다 12.3% 줄어든 1만8030가구를 기록했다.
주택 면적별로 보면, 실수요 위주의 85㎡ 이하 중소형과 투자 수요가 많은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모두 줄었다.85㎡ 초과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75가구 감소한 1만2320가구, 85㎡ 이하 미분양은 같은 기간 2319가구 줄어든 2만466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한 1순위 청약자격자 수가 증가해 치열한 청약 경쟁에 뛰어들기 전에 알짜 미분양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동호수 지정 계약이 가능해 신규 분양보다 계약 절차가 수월하다.
서울 및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가입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됐다. 지난 1월 청약 1순위자는 전국 748만여명, 서울 262만여명, 인천과 경기도 244만여명이었다. 청약자격이 완화되면 서울에서 103만명, 인천과 경기도에서 116만명 등 약 220만명의 2순위자들이 1순위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미분양된 이유와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따져 신규 분양이 나은데 굳이 미분양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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