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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7종 모두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의…기부금 공제 확대 법안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999년 대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 피살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은 이후, 7~8개 유형의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표발의 서영교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형법 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및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각종 치사, 촉탁살인은 제외한 채 살인죄만 공소시효를 없애는 2012년 9월의 법무부 개정안(국회 계류중)에 비해 시효 배제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16년전 태완군이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고농도 황산 공격을 받고 49일간 투병끝에 숨진 이후,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2014년 7월 4일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나중에 범인을 찾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태완군이 황산테러를 당하기 전 가족들과 단란했던 모습(TV화면 촬영) [헤럴드 사진DB]

서 의원의 개정안은 또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 등의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까지는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역시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어, 다소의 수정작업을 거쳐 공소시효 폐지 방향으로 가닥 잡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 상당수 주와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갑윤의원)도 발의됐다고 5일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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